정부,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2016-03-03 11:13
  • 글자크기 설정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으로 조정

3일 오전 국무회의…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을 41일 앞둔 3일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전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이날 오전으로 연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날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날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됐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 온 '무법사태'도 해소됐다.

정부는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진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보존소는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