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만큼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