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 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관련기사與 "민주당 시위는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용""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법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