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2016-03-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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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오는 6월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1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방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전담팀과 상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 혹여 자신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시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할 납부하면 이행 기간 중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해 줄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지자체간 협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영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효율성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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