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메타프로방스사업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기대"

2016-03-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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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2일 최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소송 2심에서 패소된 것과 관련해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법적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담양군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는 2일 최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소송 2심에서 패소된 것과 관련해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법적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이 무효가 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민간 기업은 도산, 입주한 상가 주민은 재산권 상실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행정 안정성이 흔들려 신뢰를 상실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에 무든 득이 되며 그동안 담양군 발전에 협조해 준 선량한 현지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누가 보상해주겠는가 또한 민자유치를 하고자할때 어느기업이 선뜻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양군이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업자를 선정하고, 조성 부지 일부 주민들의 토지 수용을 잘못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인가 처분은 무효다"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공적 모델로 평가돼 상을 줘야 할 사업"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처분 시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2012년 10월 18일로 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사업시행자 고시는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한 날짜인 2012년 1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때는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율이 72.6%로 기준에 충족됐다"며 "또 유원지 기능 적정성 여부도 담양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전통놀이마당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만을 놓고 판단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처분 과정에서 시각에 따라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중단시킬만한 명백한 법적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담양군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군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담양군은 2012년 2월부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31만3000㎡에 전통놀이마당조성사업(1단계),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2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3단계)등을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970억원으로 1·3단계 담양군이, 2단계는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등 3개 법인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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