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실시

2016-03-02 08:05
  • 글자크기 설정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