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기 위해 '허위입원' 강진의료원…징계 절차 돌입

2016-0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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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가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입원 비리와 관련해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중간 관리자들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장의 사표를 지난 26일 수리하고 중간 관리자인 진료부장과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입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강진의료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가 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 44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2012년 6월 폐렴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을 한 뒤 병가를 내지 않고 정상 근무하는 등 2012년부터 4차례에 걸쳐 58일간 허위로 입원했다.

강진의료원은 내부 규정상 직원들의 입원비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A씨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44명이 최근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을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어떤 직원은 4차례 입원을 했고, 15일에서 20일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이들 직원들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의료원은 전남도가 1986년 지방공사로 설립한 농어촌 공공의료 기관으로, 해마다 운영비 38억원이 투입되며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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