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의 꺾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소비자보호국에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화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형화된 민원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분리해 처리하고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자율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의료 및 IT 분야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심층 검토해 처리하는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 척결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사 1교 금융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개선해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