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현행방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믾은 갓길주행, 전용차로 위반, 난폭운전과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에 들어간다. 비노출 단속은 이미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 중이며,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단속방식 도입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부터 시행, 공감대 확산 단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관련기사경기청 '나는 이렇게 일한다' 경진대회 개최경기청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펼쳐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청 #암행순찰차 #정용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