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암행순찰차 이용' 비노출 단속

2016-02-29 14:0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현행방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믾은 갓길주행, 전용차로 위반, 난폭운전과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에 들어간다.

비노출 단속은 이미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 중이며,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비노출 차량을 이용한 단속방식 도입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부터 시행, 공감대 확산 단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