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제시하는 액상의 니코틴 혼합비율이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스모크·잔티 등의 니코틴 용액 제품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29일 대전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전자담배 비교정보’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계량도구의 제공이 절실했다.
그 만큼 액상 대비 니코틴에 대한 농도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니코틴 용액 제품을 보면 하이네 니코틴(10ml), 프리덤스모크 USA 니코틴(30ml), 헥세 니코틴(1ml), 퓨어리퀴드(2ml), 시그닛니코틴(1ml), 헬로테크 니코틴(2ml), 잔티 니코틴(2ml) 등 용량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니코틴 함량표시에 대한 정량 확인 등 적정량 사용이 요구된다는 게 대전소비자연맹 측의 설명이다.
특히 니코틴 용액 제품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도 발견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온 제품은 프리덤스모크(4.6㎍/ml), 잔티(1.7㎍/ml), 헬로테크(0.96㎍/ml), 헥세(0.47㎍/ml), 시그닛(0.18㎍/ml) 등이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는 프리덤 스모크(6.3㎍/ml), 잔티(0.87㎍/ml), 헥세(0.71㎍/ml), 헬로테크(0.38㎍/ml), 하이네(0.26㎍/ml), 시그닛(0.16㎍/ml) 등에서 확인됐다.
액상향료인 무니코틴 용액(니코틴 0mg/ml) 액상에서는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 LIQUA 제품(이씨엠)에서 니코틴(34mg/Kg)이 발견됐다.
액상제품의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하카(Haka), 리쿠아(LIQUA) 제품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니코틴 용액과 관련한 그림문자·신호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전자담배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따라서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한다.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이네, 프리덤스모크USA, 헥세, 퓨어리퀴드(하얀뚜껑), 시그닛니코틴, 헬로테크(파란뚜껑), 잔티(OVALE) 제품은 니코틴 용액과 관련한 그림문자 표시가 없었다.
이 밖에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KC인증이 취소된 직류전원장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전소비자연맹 측은 “액상에 니코틴 용액을 주입할 때 니코틴 용액 양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며 “액상제품을 판매할 때 최소한 니코틴 용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계량도구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직류전원장치의 KC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