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는 다음달 15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구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리시 민원봉사과 위생관리팀(☎031-550-2231)으로 방문 또는 팩스(☎031-557-8282)로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시 홈페이지 홍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