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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083526650646.jpg)
공정위는 18일 엘리트 구리점·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9월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세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입찰에 참여하기만 해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은 총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교복 입찰 시장의 경쟁이 낮아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따.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모두 3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고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