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앙부처로부터 ‘할매할배의 날’ 추진 타당성에 대해 첫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 실천분위기 확산 사례로 활용돼 전국 확산의 계기도 마련됐다.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을 활동사례로 제시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이법은 2015년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는 인성교육의무가 부여되고,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7개시도 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교육청에서는 올해 인성교육시행 계획에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중심 및 교육과정 연계 조손관계 회복교육 실천을 위해 ‘조부모의 학교방문의 날’ 지정, ‘월 1회 숙제 없는 할매할배의 날’ 운영 등을 반영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인성교육종합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할매할매의 날 관련 자료와 동영상등을 게시한 홈페이지(www.할매할배의날.com)를 구축했다.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SNS 홍보단을 운영 ‘할매할배의 날’ 행사, 교육 등의 주요 사업에 직접 취재하고 이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인성교육종합계획이 발표됐으나 아직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사례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이 구체적인 사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할매할배의 날’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