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떡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업소 등 5개소를 적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특사경은 설, 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 까지 떡 제조·판매업소와 호두, 땅콩, 나물류 등 농수산물판매업소 45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서구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에서 64일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찹쌀떡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고, 대덕구의 한 떡류 제조가공업체에서는 미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구의 대형유통업체 3곳에서 농수산물(체리, 가오리, 주키니 호박) 원산지 미 표시 판매가 적발됐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대형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강력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떡류 등 전통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