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장은 지난 30년간 소음 분진으로 고통 받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아파트 이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항만 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에서 발생되는 먼지·소음으로 장기간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계속되는 피해에 주민들의 집단 농성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해수부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지난 4일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됐던 주민들의 집회도 지난 27일자로 종료됐다.
노경수 의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고 전하며, ”주민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SPC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