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 이를 다음달 1일부터 2.14% 인상해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한 분양가상한액이 약 0.86~1.29%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체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