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제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제출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