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무단방치차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방치차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는 자동차나 이륜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노상주차장, 임시주차장, 개인토지, 나대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차량으로서, 구는 지난해 방치차 135대에 대해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를 했으며 일부는 범칙금 100만원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방치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