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되며, 수수료 산출요소 중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6.4%, 수도요금 2.0% 인상으로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5.9% 인상 요인이 있으나,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 동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하락 등에 따른 품질시험 현장 출장비는 시‧군 평균 4.9% 인하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토질시험과 재료시험은 총 74개 종목으로 이 중 종목변동 및 수수료 변동이 없으며, 출장비를 인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데 있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계좌납부, 현장 맞춤서비스, 시험결과 문자 메시지,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도 충청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청북도 도보에 고시하여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3월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도와 각 시․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