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대출 서류 제출 간소화

2016-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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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 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고객안내장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을 폐지했다.

올해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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