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선정 기준이 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3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부산시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발주하는 용역비 2.1억 원 이상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용역비 1억 원 이상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모두 적용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평가서류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받아 평가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이 최근 일년 기준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 신설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 고용이 창출되는 틈새 분야를 찾아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을 역설하는 등, 민선6기 시정방향에 맞추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부산시의 새로운 모습에서 고용창출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