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자체, 복수 시·군 포함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단으로,‘지역전략식품육성산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지원해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인력양성시스템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추진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컨설팅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개발 △R&D 지원 △홍보 등이 있다. 하드웨어 사업은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공동생산시설과 홍보전시관, 통합물류센터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최대 60%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5년간 최대 60억 원 내외이며, 지원조건은 국비50% 지방비50% 등 100% 보조 사업이다. 시설비의 경우는 보조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는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내달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업대상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는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내달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업대상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