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인증 및 설립인가 설명회 개최

2016-02-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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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격주 개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사업자 대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를 위해 매달 격주로 제물포 스마트타운(JST) 13층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증 및 설립인가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2016년 인천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시민과대안연구소가 운영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작해 매달 격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명회는 24일 오후 3시 시작해 매달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시민과대안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28일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를 한차례 진행 한 바 있으나, 인천시 소재 개인, 단체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돼 정기적인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 28일 인증 설명회 모습[1]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정책방향, 각 세부적인 인증요건과 주의사항,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육한다.

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 설립 9단계, 기획재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육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현재 인천에 13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의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현재 인천에 261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매달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시민과대안연구소 사회적경제 홈페이지를(http://sesimin.co.kr/default/) 확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과대안연구소(☎032-725-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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