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2016-02-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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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이패션은 개성공단 내에 1,000평 규모의 공장건물에 4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 덧신을 생산하는 업체로 재봉틀 등 장비 8억원과 자재 및 제품 10억원을 포함 총 1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협동섬유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관련된 업체로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를 유예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또한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유예할 방침이다.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안정되고 지방세원도 확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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