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북한이 2건의 우주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부 결정에 따라 2월22일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과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은 1968년 발효된 것으로 우주 비행사 구조나 회수된 우주물체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72년 발효된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은 우주 물체로 지구 표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비행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사국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주법'에 가입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표창 수여식 연설에서도 우주과학 연구 및 위성과발사 분야에서의 국제적 신뢰 증진과 협조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사도 보인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광명성2호' 발사에 앞서 우주법을 구성하는 다른 조약들인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