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 18일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 1층 대강단에서 베이징 진출 한국기업과 재중동포를 상대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1시간동안의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자진신고기획단 소속 배상록 기재부 과장, 마순덕 관세청 사무관, 황혜경 국세청 사무관, 홍수형 금감원 선임조사역이 참석했다.
자진신고제도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3월31일 종료된다. 6개월간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에 역외소득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 외환거래법 상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명단공개도 되지 않으며,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호형 주중 한국대사관 재경관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진신고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