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형사재판이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며 재심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때, 무고가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변협 법률구조단이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왔지만, 더욱 많은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내부 인권위원회 산하에 상설 소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