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으나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