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남북관계 발전위해 반드시 필요"

2016-0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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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측이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며 "인권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며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측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험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자산 부분도 정부합동대책반에서 검토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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