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의 대상이 올해부터 기존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정된다.
짝수해인 올해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무직·지역가입자 여성이 검진 대상이다. 2017년은 홀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낸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소득 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암의 검진주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간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결정이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 한 차례, 7~12월 사이에 한 차례 등 모두 2회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