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바르게살기운동세종시지부, 한국청소년육성회세종시지구), 세종경찰서와 연계하여 조치원읍과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19세 미만 출입·고용여부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판매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표시 미 부착업소, 노래방 및 PC방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밤 10시 이후)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하고 중대위반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과징금(1건당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