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저가 하도급 관행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했다.
도는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대금 직불제 연내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나 중요 조건 삭제 등의 변형 계약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 및 방침서 수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원칙을 명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계획 단계부터 완료 때까지 모든 하도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실시하고, 도와 각 시·군에 설치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대폭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업체가 수평적 계약 관계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건설장비 임대차 시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해 대금 미지급 사례도 막는다.
이 밖에 도가 추진 중인 하도급 시책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공유 등을 위해 지역 건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 도와 시·군 하도급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연 2회로 확대한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잘못된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