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배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기상황분석이나 자본적정성 평가 없이 소수의 경영진만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한 SC은행에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SC은행은 대주주인 SC그룹이 2014년 2월부터 추진해온 자본송금 방안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배당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위원회나 자산부채관리위원회 등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조직은 논의에 배제된 채 소수의 경영진만 비공개로 논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C은행은 2014년 말 1조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금융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SC은행(당시 SC지주)은 2014년도에 1500억원을 중간 배당하고, 2015 회계연도까지 총 3천억원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해 발표했다.
SC은행 지분은 영국 본사가 100%를 보유해 배당금은 전액 본사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