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연료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나선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1대당 1700만원의 보조금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기업, 법인, 단체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은 전기승용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포기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씩을 구비하여 내달 2∼16일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민경종 과장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공개추첨하고 미달 시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