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중 생활편익시설 및 환경문화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시가 직접 추진한다. 또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 중 6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로 현금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