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내년에 개정되는 일본 산부인과 진료 지침에 '산후 우울증' 관련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구체적인 산후 우울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후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후 우울증에 걸리면 육아 포기와 자녀 학대 등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일본 교육부는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원인 중 4.4%가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침 마련에 앞서 업계 전문가들은 산후 우울증에 관련 국내외 통계 분석과 함께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모아 분석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임신 초진 과정과 출산 직후 산부인과 의사들의 확인 작업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 초진 시에는 문진을 통해 과거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지,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는지, 자해 경험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가려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출산 후에는 2주와 1개월 단위로 정신과 치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산후 우울증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는 방침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