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애로 및 건의사항 창구인 ‘세관행정 지원팀’을 구성하고 기업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內에서 無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기업의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청하여 세정을 지원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화물 반출입 및 수출입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