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찬반 투표 절차 위법...결과 인정 못해"

2016-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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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은 19일 "조종사 노조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가결에 조합원의 선거 인명부 없이 진행된 투표는 위법성이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안전운항이 되거나 법령‧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는 이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 총 11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 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 노조는 1845명 중 1106명이 투표 참여해 찬성 59.9%로 가결됐다고 밝혔지만, 대한항공은 “찬반투표 진행시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돼 이들의 찬반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입장대로 새노조 조합원 189명의 찬성표를 빼면 찬성표(917)이므로 과반인 923 에 미달해 이번 쟁의행의는 부결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항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실제 쟁의행위을 한다 하더라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은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며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안전 및 정상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로 안전운항이 되거나 법령‧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또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조종사 노조도 수천 만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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