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관내 주차장 27개소, 차고지 22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이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년 이내에 생산된 차량들은 30초만 예열해도 충분하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