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미국의 종이 생산업체 M사 한국지사장 윤모(58)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9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2005년 5월 윤씨에게 "M사에서 담뱃갑 원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
다"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2월까지 4억97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T&G는 1998년부터 담뱃갑 원지를 M사에서 수입하며 대행업체인 P사를 거쳤다. 그러나 곽씨의 청탁으로 M사는 S사도 대행업체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수입대행업체에 수입 원가와 경비, 관리비 외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지급했다.
두 사람이 각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수입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 회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사의 피해액을 일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