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종이수입 '뒷돈' KT&G 납품업체 대표 집행유예

2016-0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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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8일 KT&G의 담뱃갑 종이 수입대행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종이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곽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미국의 종이 생산업체 M사 한국지사장 윤모(58)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9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2005년 5월 윤씨에게 "M사에서 담뱃갑 원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
다"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2월까지 4억97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T&G는 1998년부터 담뱃갑 원지를 M사에서 수입하며 대행업체인 P사를 거쳤다. 그러나 곽씨의 청탁으로 M사는 S사도 대행업체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수입대행업체에 수입 원가와 경비, 관리비 외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지급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대행업체 선정은 M사가 한 것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며 곽씨로부터 받은 돈은 KT&G 임직원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각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수입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 회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사의 피해액을 일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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