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2016-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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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요청에 따라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월 은행연합회와 금투협이 함께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사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은행 대비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이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증권사 등은 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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