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초등학교 노후 시설 증·개축 가결

2016-0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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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1964년 신축돼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등급 D등급을 받은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 교사시설의 중·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희초등학교 체육관을 포함한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희초등학교 사업부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노후 교사시설증·개축시 3층(12m)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체육관 등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층(26m) 이하로 높이 완화돼 노후된 교사시설을 철거하고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로 교사시설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은지 50년 이상 경과돼 노후한 교사시설을 체육관이 포함된 새로운 교사시설로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희초등학교는 국유지와 경희대학교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인해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심의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사시설 확충을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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