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휘경동·장안동 6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6-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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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용두동 39-104 일대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20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일대 등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장안동 320-13 △장안동 135-9 △장안동 350-6 △장안동 453-19 △휘경동 43-8 등 6곳이다.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빠른 시일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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