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공무원 가능'…흉위제한 삭제

2016-0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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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신규 소방관 임용에 관해 신체조건을 완화하고 가산점 항목을 일부 조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간 지원자의 가슴둘레(흉위)가 신체의 2분의 1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안전처는 최근 지원자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체형이 변했으며 흉위와 심폐지구력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또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그간 모두 불합격이었지만 색각이상 정도에 따라 채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강도·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소방관이 될 수 없다.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가산점을 주던 자격증 별 가점 비율도 일부 조정했다.

그간 0.1할의 가점을 주던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은 각각 0.3할로 높였다. 또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종목을 추가해 각 0.1할과 0.3할의 가점을 부과했다. 기존 0.1할의 가점을 주던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자격을 폐지했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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