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18일 오전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현아에게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성현아는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