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인하 법안, 18일 국회 정무위 통과 유력

2016-02-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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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여야는 법안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제한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부업체들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주력해 온 만큼 이번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신용 대출자 가운데 50.4%를 차지하는 39만3천여명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대출 받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 30%대의 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들은 힘들다는 말만 늘어놓지만 편법을 통해 고금리를 계속 적용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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