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5·여)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2·여)씨가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그해 9월 열린 반상회에서 이 문제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원 "법익 고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윤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 모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윤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부선 #난방비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