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앞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적극적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16일 경관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공동 개최한 뒤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시는 그 간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경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관·도시계획심의를 한번에 받도록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관·건축심의도 한번에 받도록 하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도 각각 구성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도시개발계획 심의시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측의 운영비를 비롯,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심의 횟수가 줄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평가항목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심리적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해 사업시행자 등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