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 핵개발 전용발언...개성공단 임금 지불 구조는?

2016-0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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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북한 핵개발 전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개성공단 임금 지불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어떤 구조를 통해 어떻게 지급돼 온 걸까.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이번에 논란이 된 홍 장관 발언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직접 지불되지 않고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으로 들어가는 기형적 구조에 기인한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보면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직불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2004년 개성공단 조성 이후 국내외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임금 지급 과정은 더 복잡하다.

기업이 근로자별 급여명세표를 작성해 근로자 본인의 확인 서명을 받으면 북한의 기업통계원은 근로자별 구매요청 물자내역을 취합한다.

우리 기업이 임금을 달러로 북한의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이 임금의 약 30%를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떼어내고, 나머지를 근로자 몫으로 한다. 근로자 몫 중의 80%를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공급카드로, 나머지 20%는 공식 환율로 환산된 북한 원화 현금으로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 시내 10여개 개성공업지구 전용 물품공급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전용 물품공급소는 일반 상점보다 낮은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는 현금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통일부는 과거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현물과 현금을 합해 실질적으로 80달러 안팎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처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이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초코파이'가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2~4개 초코파이가 지급되고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면 보충 지급돼 한달에 수십개의 초코파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초코파이는 당시 북한 장마당에서 초코파이 1개당 300~500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 안되는 현금을 손에 쥐는 북측 근로자들에겐 노임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 당국이 검열해 결국 초코파이 지급은 끊긴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5일 북한의 경공업성 책임지도원을 지낸 탈북자 김태산 씨가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남측의 기업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직 노동자에게 8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 정부는 달러를 모두 회수하고 노동자 1인당 북한 돈으로 6000원을 지급해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시기 북한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2~4개 초코파이가 지급되고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면 보충지급돼 한 달에 100여 개씩 돌아갔다"면서 "초코파이 판 가격이 노임 6000원보다 몇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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