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누구나 쉽게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편람은 시와 군·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일사불란한 체납정리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발간하게 됐다.
그동안 지방세는 고도의 전산화로 인해 모든 업무처리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론적인 면에 치중했던 종전의 업무편람의 문제를 보완해 실무적인 면에 중점을 둬 누구나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했다.
편람에는 공탁금·보상금·보험금·부동산·예금 등 재산 압류 및 해제 절차,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해외송금·거래자금 거래내역 조회와 결손처분 등 32건의 주요업무 처리요령과 실무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개정된 법령과 바뀐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증보판을 매년 1월 지속적으로 발간해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에 걸쳐 시와 군·구 체납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발간에 따른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편람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